논평(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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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02]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2]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그리고 5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된다. 청와대 개방은 당선인의 공약인 동시에 한국사에 일 획을 긋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을 앞둔 지금 대통령기록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와 국가 중요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물 없는 청와대 활용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7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대통령제와 한국사의 현장인 청와대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게 될 것이다. 각종 문화유..
2022.05.04 -
[논평 2022-01]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1]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1월 14일 기록전문가로서 최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 임명되었던 서울기록원 조영삼 원장이 퇴임하였다. 서울기록원의 건립 준비부터 현재까지 함께한 조영삼 원장은 서울시의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억이 서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기록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시민의 기억과 기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서울기록원’을 하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민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2022.01.20 -
[논평 2021-02] 대통령기록관리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1-02] 대통령기록관리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 2021년 9월 10일 약 6개월간 공석이었던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신임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환영하며, 그동안 미뤄둔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하루 빨리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을 가진 아카이브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제안한다.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의 시작점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분리는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의 발판이었다. 그러나 조직의 위상강화에 따른 구체적 혁신의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질..
2021.09.14 -
[논평 2021-01] 국가기록원은 신임 원장 취임을 국가기록관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1-01] 국가기록원은 신임 원장 취임을 국가기록관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2월 5일 신임 국가기록원장이 임명되었다. 지난 2017년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임명에 이어 두 번째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원장 임명이다. 우리 협회는 기록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에 임명된 최재희 신임 원장은 우리 협회 회원으로, 그간 국가기록원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기록관리 교육 현장 등 다양한 기록관리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원장 임명 전까지는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를 수행하며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해왔다.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국가기록원장 직무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감당해야 할 기록관리 현실은 ..
2021.02.08 -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2010년 일부개정 이후 두 번째 법률 개정이다. 이로써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점에 제기된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3항).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기록의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해야 하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반납하도록 하여..
2020.11.26 -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8월 10일 언론은 ‘지금까지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전문가인 현 정보공개정책과장의 퇴직이 결정되자마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인정해, 2013년부터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해당 과장을 맡아왔으며, 그간 서울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주요창구를 만드는 데 큰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는 그간 정보소통광장, 서울기록원 설립 등 시민의 알 권리와 관..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