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22-01]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1. 20. 17:22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1]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114일 기록전문가로서 최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 임명되었던 서울기록원 조영삼 원장이 퇴임하였다. 서울기록원의 건립 준비부터 현재까지 함께한 조영삼 원장은 서울시의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억이 서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기록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시민의 기억과 기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서울기록원을 하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민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혁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정보공개정책과장의 행정직 전환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기록원장의 행정직 전환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기록전문가가 쌓아왔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성과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서울시는 서울기록원장 행정직 전환과 관련하여 이전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직 전환과 달리 특별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문서를 이관 받아 보관하는 문서 창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이 기록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과 문화를 재생산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기본 기능이다. 기록전문가는 아카이브의 기본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공기록과 시민의 기억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만약 서울시가 정보공개정책과장 사례와 같이 아카이브를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반직 공무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서울시의 아카이브 및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기록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과거와 같이 기록관리를 단순한 문서보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서울시의 인식 변화는 올해 초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2211 개정한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도서관 및 박물관 등 문화기관은 제외하고 서울기록원만 기관장의 개방형직위 임명 조항을 삭제하였다. 주요 선진국 대도시 아카이브와 국가아카이브의 경우 기록전문가들이 기관장으로 도시와 시민의 기록 및 기억을 지키고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은 아카이브가 도서관, 박물관 등과 함께 3문화기관으로 인식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되며,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재임 중 기록전문가로서 서울기록원장은 서울시와 시민 간 소통을 통해 서울의 기록과 기억을 모으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또한 서울기록원의 선진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서울시 행정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서울시 결정이 향후 서울 시민의 기록과 기억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울시의 기록관리를 퇴행시킨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기록관리 성과를 직시하고 문화기관이면서 서울시의 기록을 모으는 기억 기관인 서울기록원이 시민을 위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울기록원장 직을 기록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시민을 위한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기록원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