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0. 11. 26. 17:29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01119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2010년 일부개정 이후 두 번째 법률 개정이다. 이로써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점에 제기된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9조 제3).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기록의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해야 하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반납하도록 하여, 유출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17). 또한 전직 대통령이 직접 지정기록보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기록이 해제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18조의2), 전직 대통령 열람권 보장을 위해 사본과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8). 지난 18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 궐위 시 이관 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궐위 시 즉시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이동이나 재분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번 개정의 성과다(10조의 2).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21). 이 조항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대통령기록관리 절차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과제를 담고 있다. 제도적인 도약을 발판 삼아 진정한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동안 보존 측면만 강조된 대통령기록을 국민, 전직대통령, 연구자 등 다양한 서비스 대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에게 대통령기록관리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대통령기록관의 존립 근거를 확인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기록전문가들이 적극 지지하는 정책일지라도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개별대통령기록관 논란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인사, 예산 등 각종 행정업무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협회를 비롯한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더 나아가 민간아카이브 등 기존의 다양한 아카이브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경쟁하며 우리 사회 기록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11월 26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6]대통령기록물법_개정을_환영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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