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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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였다. 대통령 파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이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증거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인 대통령기록물이 감춰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파면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담긴 수많은 기록이 봉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이관되는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하고 투명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
2025.04.04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1월 15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국가기록원 고시 2025-2호)를 하였다. 그간 시민사회 단체와 기록공동체는 12.3 비상계엄 직후 지속적으로 폐기 금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사건 발생 40여 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대한 폐기 금지가 결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번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폐..
2025.01.20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3차 성명서] 기록관리 전문성이 배제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반대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3차 성명서] 기록관리 전문성이 배제된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반대한다. 지난 12월 26일 정부는 국회에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리 기록학계와 기록전문가 단체들은 정부 입법예고 기간부터 입법안에 대해 ‘소통 부재,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인식하고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최종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그 주요 이유를 밝힌다. 1.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2025.01.06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차 성명서]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차 성명서]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었다. 이제 지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기록공동체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되는 때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국가기록관리의 중추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과 책무를 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가기록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
2024.12.16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고, 8일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은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반헌법적 정부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난맥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지난 성명서에 이어 다음 사항을 긴급히 요구한..
2024.12.10 -
[기록관리제단체 공동성명문]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관리제단체 공동성명문]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3시간 뒤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4년 만에 발령된 이번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영원히 기억될 중요 사건이다.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즉시..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