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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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기록관은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기록관리 쟁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물 폐기금지를 요구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에 ‘적극적인’ 이관을 주문했다. 다음 주면 이관 작업은 끝난다. 그간 제기되었던 기록관리 쟁점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뒤따를 과제를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는 부실했고 부실은 점검되지 않았다. 12월 3일..
2025.05.30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월 4일부터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시작했다. 이후 4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에 대해 단 5일 동안 해당사항을 동일한 잣대로 모두 점검하고, 이관 준비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 자칫 대통령기록물의 부실 이관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관 준비 과정도 신뢰하기 ..
2025.04.11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였다. 대통령 파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이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증거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인 대통령기록물이 감춰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파면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담긴 수많은 기록이 봉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이관되는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하고 투명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
2025.04.04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1월 15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국가기록원 고시 2025-2호)를 하였다. 그간 시민사회 단체와 기록공동체는 12.3 비상계엄 직후 지속적으로 폐기 금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사건 발생 40여 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대한 폐기 금지가 결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번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조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폐..
2025.01.20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3차 성명서] 기록관리 전문성이 배제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반대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3차 성명서] 기록관리 전문성이 배제된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반대한다. 지난 12월 26일 정부는 국회에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리 기록학계와 기록전문가 단체들은 정부 입법예고 기간부터 입법안에 대해 ‘소통 부재,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인식하고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최종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그 주요 이유를 밝힌다. 1.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2025.01.06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차 성명서]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차 성명서]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었다. 이제 지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기록공동체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되는 때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국가기록관리의 중추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과 책무를 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가기록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