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 및 제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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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개인정보보호방침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21월 12월 20일 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회원가입 또는 후원약정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수집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등 회원정보 확보를 통한..
2022.02.1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8조에 따른 분과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분과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로 한다. 다만, 분과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분과는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정관 제18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며,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
2022.02.1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른 지부 및 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로 하며,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 및 지회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지부 및 지회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의 대표(지..
2022.02.1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2021월 9월 13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이 규정은 협회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제 규정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협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성문화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효력)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사무국의 구성) ① 정관 제33조에 따라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에..
2022.02.1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협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 운영위원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 후보자의 운영위원 임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출한다. 제3조(운영위원 자격) 운영위원이 되려는..
2022.02.13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 2021월 12월 20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의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 선거 횟수) 대의원 선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연 1회 또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4.]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대의원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정하게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할 선거관리..
20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