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1]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 폐지를 우려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방형 직위인 국가기록원장을 폐지하고, 기록서비스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록관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는 기록공동체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 폐지는 전문성에 기반한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지속성이 결여된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국가기록원장 직위는 단순히 행정업무 수행 능력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가기록원장은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공공기록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록관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단체를 포함한 기록공동체 구성원 및 시민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는 데 헌신해야 하며, 공공기록을 국민이 평등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는 직위이다.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아카이브와 기록관리전문직이 직면한 중요한 쟁점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의 리더로서 존경받을 만한 학문적 업적과 리더십 또한 요구된다.
2017년 도입된 국가기록원장 개방형 직위는 지난 20여 년간 누적된 국가기록관리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전문가 중심의 선진국과 같이 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의 시작점이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5년간 전문가를 통해 추진되어 온 기록관리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의 성과가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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