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19-01]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확산을 재고하고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9. 6. 6. 17:45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1]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확산을 재고하고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524'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오는 67일 시행한다고 한다(참고 1).

 

63일에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공개된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제정계획() 보고’(기록관리교육센터-1335, 2019.5.27.)에 의하면,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를 강화하여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인식 확립과 철저한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84월부터 준비해왔다고 한다. 국가기록원 직원 대상 우선 시행 후 향후 기록물관리기관 순차 확대 추진정이라고 하며, “윤리강령 설명자료 작성 후 기록물관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배포도 예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일찍이 201169일에 최초로 세계기록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도 국가기록원 윤리규약을 선포한 바 있다(참고 2).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 윤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윤리강령은 세계 각국의 기록전문가들이 자신을 규율하고 국민에게 기록전문가의 책임을 진술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0147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제반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전문가 윤리를 보다 더 중시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을 접한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국가기록원은 구성원 각자의 양심과 신념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국민에게 국가기록원이 지향하는 가치를 알리고 책임을 설명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윤리강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은 국가기록원 구성원이 양심과 신념에 근거하여 행동하겠으니 국민은 신뢰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1항의 법령과 양심에 따라와 제8항의 각자의 양심과 신념에 배치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국가 행정기관인 국가기록원에게도 공무원 신분인 그 구성원에게도 이런 접근은 적절치 않다.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행동규범으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하여 헌법이 독립성을 부여하는 법관의 경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법관윤리강령등 공무원의 윤리강령 사례를 신중하게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윤리강령에는 국가기록원이 지향하는 시대성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기록관리 전문성이 지향하는 바와 헌법적 가치 사이의 가장 큰 연결점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도 못하다. 가치의 진공상태에서 양심이나 윤리를 얘기할 수는 없다.

 

 

둘째, 중립성의 문제를 언급하려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헌법에서 공무원의 중립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제7조 제2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제1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 어떠한 정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구속됨이 없이 관련 법령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 기계적 중립성으로 와전될 소지를 안고 있다. 만약 국제적으로 아카비스트에게 중시되는 덕목인 피해자 인권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이해관계로 치부하여 기계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면, 기록관리의 가장 큰 덕목은 여지없이 훼손되고 만다. 국가기록원 전 직원의 행동강령이며, 앞으로 확산까지 계획하고 있는 윤리강령이 지닌 이러한 불분명함은 매우 큰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오늘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이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인 기록전문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에게 적합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긴급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기록전문가 윤리강령이 공무원 신분인 기록전문가의 윤리강령으로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성문화되는 과정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확산할 의도가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심도 깊은 논의가 기록공동체에서 전개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 번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확산을 재고하고, 하루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

 

 

20196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1]_국가기록원은_‘국가기록원_윤리강령'의_확산을_재고하고_하루속히_개정해야_한다_201906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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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시행 2019. 6. 7.] [국가기록원훈령 제156, 2019. 5. 24., 제정]

 

전 문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찬란한 기록관리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소중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구성원의 각별한 사명감과 윤리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업무수행 과정에 지켜야 할 윤리표준과 행위규범을 제시하고 전문가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바이다.

국가기록원의 모든 구성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본 문

1.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 어떠한 정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구속됨이 없이 관련 법령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 우리는 기록물관리의 기준 확립과 체계 개선 등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한다.

3. 우리는 기록물이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과 이용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

4. 우리는 국민의 기록정보 접근권과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 알게 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비공개 기록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6. 우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유지하는 등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7. 우리는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대상기관과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

8. 우리는 업무 수행이 각자의 양심과 신념에 배치되는 경우 적극 이의를 제기하되,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201967

국가기록원 구성원 일동

 

 

 


[참고 2] 국가기록원 윤리규약

 

국가기록원 직원은 국가의 자산이자 문화유산인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다음의 윤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ICA윤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기록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등이 보장되도록 기록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역사적, 법률적, 행정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록물을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기록정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존기록물을 최대한 공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록관리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록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2011. 6. 9

대한민국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