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7]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
법률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 곽건홍)는 오늘(6월 26일)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국가기록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재구성된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5월 21일 논평(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을 통해 제47회 회의가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국가기록관리혁신의 중점과제로 기록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그렇지만 두 개정안 모두 어디에서도 현재까지 정리된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5월 14일, 5월 16일 양일간 개최된 설명회 이후 심의가 이루어지는 오늘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기록공동체에 공유된 바 없다. 대통령기록관리체계는 기록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영역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관리체계와 커다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폭넓은 의사소통은 더욱 중요하다.
보도자료에서 언급하듯이 위원회 누리집을 만들어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 진행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기록공동체와 소통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이번회의에 상정된 두 개 법률개정안부터 즉시 공개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오늘 국가기록원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7회 회의에 상정된 두 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들이 공개되어 법률개정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소통과 이에 기반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8년 6월 26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7]_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_국가기록원은_법률개정안을_즉시_공개하고_소통해야_한다_20180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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