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2025. 4. 11. 15:14논평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논평]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4일부터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시작했다. 이후 47일 보도자료를 통해 4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에 대해 단 5일 동안 해당사항을 동일한 잣대로 모두 점검하고, 이관 준비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 자칫 대통령기록물의 부실 이관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관 준비 과정도 신뢰하기 충분치 않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의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협조 사항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온전한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현장점검,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조치 내용에 대해 요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와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는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금지, 재분류금지, 현장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이동금지는 기록물 또는 기록물이 탑재되어있는 정보시스템 등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 대통령 궐위 시 기록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재분류금지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접근권한, 공개 재분류, 처리과별 분류, 단위과제별 분류 등 각종 분류 값을 궐위 이후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통령기록물 이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은폐하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은 대통령 궐위 시점부터 기록물 이관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일회성 점검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의 점검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관 대상 기록물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많은 기록이 누락되는 등 이관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비상 상황을 맞이하였다. 지난 시기 과오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관대상 기록물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은 물론이고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생산된 기록과 등록되지 않은 기록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절실하다.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호처 비화폰 서버, 인사정보관리시스템 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기록에 대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1항의 확인은 이러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에서 운영하였던 모든 행정정보시스템의 목록을 확보하여 이미 작성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와 대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관리기준표가 미작성된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다면 추가로 이관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셋째, 이관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점검이 지난 12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점검과 같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점거하고 있었다. 국민은 이러한 상황이 범죄의 증거가 될 대통령기록물 멸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모든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은 즉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 시행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 점검결과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 또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등도 이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 출신이 대통령기록관장에 지원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문제가 쟁점이 되는 등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의심을 거두는 방법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지키는 것이기에 국회와 시민 모두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이 누락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시할 것이다.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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