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8조에 따른 분과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분과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로 한다. 다만, 분과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분과는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정관 제18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며,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분과는 정관제18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지부의 대표자를 제외한 1인을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분과는 연간 활동내역과 활동계획을 협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회 사무국은 정식으로 설립된 분과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 ① 분과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분과설립신청서 및 분과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설립신청서 및 분과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분과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음으로써 분과 설립을 완료한다.
제5조(임원) ① 분과는 대표 1인을 둔다.
② 분과 대표 이외의 임원은 분과에서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제6조(분과의 운영) ① 각 분과는 분과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는 매년 2회 이상 분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의 해산) ① 분과의 해산 및 그에 따른 절차는 분과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해산의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분과 회원들의 의견을 담은 분과해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과의 의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후 법인 설립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성한 분과준비모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음으로써 분과 설립을 완료하며 별도의 분과설립신청서 및 분과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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