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2. 18:15ㆍNOTICE/공지사항
□ 지난 6월 25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국가기록원에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이에 7월 4일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래는 협회의 요청사항과 국가기록원의 답변입니다.
1.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수정 공고 요청
◦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의 일부를 수정할 수는 없음
◦ 응시자격요건 부분은 채용과정에서 영상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록관리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 중 영상기록업무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향후 이와 같은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임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연구직 임용규정에 따른 기록연구사의 임용기준을
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이 검토, 결정되었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
◦ 안전행정부 민간경력자 5급채용에서 국가기록원 연구관 1명 채용 요청에 따라
기록관리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 중 영상기록업무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었음
3. 향후 전문요원제도의 자격규정에 대한 정책 표명 요청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입법예고)
◦ 사서 및 학예사와 같은 차등적인 자격규정은 아니지만,
향후 체계적인 자격 규정으로 발전시킬 예정
◦ 장기적으로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민간단체에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예정
4. 전문요원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정책 표명 요청
◦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도 각급기관의 계약직 전문요원을 연구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홍보하고 있으며,
◦ 평가지표에 전문요원 정규직 채용에 대한 배점 강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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