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4월 2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높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보존-활용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대통령기록물을 타 기관이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근거마련
- 전직대통령의 사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지정가능 방안
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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