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지자체 대부분 기록물관리법 위반?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1. 3. 2. 15:29
정보공개센터
원본글:
http://www.opengirok.or.kr/2262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X파일의 멀더와 스칼리 ‘요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기록연구사(archivist / record manager)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어려운일이 아니잖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넘기고, 잘 보존한다니... 기존의 문서수발업무와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기록관리는 단순 문서수발이 아닌, 업무행위의 맥락과 연원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록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관리는 단순히 문서 하나하나를 잘 지켜내는 업무가 아닌 그것을 통한 업무의 맥락을 지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출처 : 연합신문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수준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는 기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 만으로도 금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44곳의 기록관에는 총 134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수는 48명에 그칩니다. 한 기관 당 한명이 일하는 셈입니다. 
지자체는 더욱 심각합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록관에서 종사하는 총 인원은 167명입니다. 이 중 기록관리전문요원은 21명에 불과합니다. 기록관 전체 인원의 20%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78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실제 전문요원 배치현황을 법에 대비해 보면 중앙기관 중에는 감사원, 국방부, 외통부, 대표적 권력부처 세 곳이,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곳 모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국 북경시입니다. 18구 46개부처 14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 북경시는 기록관리전문요원 수만 무려 599명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포함해도 27명에 불과한데 말이지요.
는 단지 숫자로만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과 ‘행정편의’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관리 마인드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니 말입니다. 

올바른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입니다.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버젓이 있는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기록관리 실상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신뢰가 훼손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기록을 꼼꼼히 관리할 체계적이고 철저한 기록관리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록관의 인력배치현황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