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공고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1. 4. 7. 10:18


이소연(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며칠 전 최근 입법공고가 난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공대위 간사대표 자리에 있는 처지에 책임 방기가 자심했습니다.
미리미리 진행상황을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3월 초에 국가기록원이 기록학계 각 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시행규칙 관련하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날이 일본 지진과 쓰나미가 났던 날이네요.
회의 끝나고 나오자마자 지진 소식을 듣고 시시각각 뉴스를 확인하며 이후 며칠을 보낸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시험의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인데
이번 시행령 공포 후 교육원에 입학한 사람들, 즉 내년 여름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졸업후 가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군요.
(저처럼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게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ㅠㅠ 믿음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공대위를 구성하는 각 단체별로 기록원이 준비한 (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학계가 꼭 포함시켜야겠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무엇보다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되면 안된다는 걱정이 컸고,
시험 과목이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육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의 내용과 학점의 수도 관건이었고,
전담교원의 확보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국가기록원과의 협의과정에서는 대체로 학계의 요구안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격시험 과목 수를 1차 필수 3과목(개론, 법령, 전자기록관리론), 2차 5과목 중 4과목 선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정보서비스론, 보존론, 기록시스템론)으로 합의하였었던 것이
이후 법제처 및 행안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된 것만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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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과목 :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

2. 선택과목 :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서비스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필수과목은 객관식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며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수시험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응시자의 경우에는 선택시험은 채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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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요청한 과목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내용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협의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원에 전담교수요원을 두는 것을 의무화한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수는 이름만 걸고, 사실상 외부강사로 꾸려가서는
논문지도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어려울 테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진이랑 개강 같은 일들 땜에
기록인 여러분들께 진행경과를 미리 알려드릴 생각을 못한 것도 있지만...

 
제게는 어쨌거나 큰 불만이 없는 협의내용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께도 우리가 협의했으니 그냥 받아들여달라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내키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것도 또 잘 생각해 보면
공대위 간사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지요...


미리미리 진행경과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직 의견조회 기간이 남아있으니 4월 17일까지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