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야단법석] 기록전문가의 필수품(3) - 그분들의 연락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4. 18. 11:43

 '기록인 칼럼'의 4월 지정주제는 '기록전문가의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니고 다니는 것,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록전문가의 필수품 - 그분들의 연락처

취우(醉雨)


내가 다녔던 컨설팅 회사에는 각 분야별 소위 고수(Guru)들이 복작거렸다. 2000년대 초 포스코나 LG전자 등 큰 기업들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도입하던 시절, 잠시 컨설턴트 품귀현상이 벌어졌고 전문가들은 월 3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받으며 일하기도 하였다.

귀하신 몸,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휴먼 네트워크였다. 혼자서 모든 컨설팅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들은 항상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들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협업자 전화번호가 빼곡이 들어차 있곤 했다. 십수년 전 휴대폰이 막 보급되던 시절, 초기폰에 입력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백 여개로 제약이 있었다. 컨설턴트들은 난처해하면서 인명수첩을 같이 사용해야 했을 정도로 수많은 협업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기록전문가들 역시 여러 분야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조직의 법적 규제요건을 기록관리요건으로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법무전문가와 논의하고, 업무시스템에 기록관리 요건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조직의 전체 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IT전문가와 소통해야 하고, 위험관리 전문가나 소송대리인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록전문가들은 기록관리의 분야별 전문가와도 협업이 필요하다. 수장고 시설장비 전문가, 탈산소독 전문가, 컨테이너 제작 전문가, 디지털 스토리지 전문가, 폐기처분 전문가, 디지털콘텐츠 제작 전문가, 기록물 정리기술 전문가, 재분류평가 전문가, ..등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전문가들도 필요한 시점에 타 전문가를 동원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검증된 파트너 전문가, ‘그분들의 연락처’가 아닐까? 지금 당장 폰에 들어있는 협업자 목록을 점검해보자. 나의 전문성은 한편으로 그분들이 나를 전문가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