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2021월 9월 13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이 규정은 협회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제 규정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협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성문화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효력)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사무국의 구성) ① 정관 제33조에 따라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1인 이상의 간사를 두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과 인턴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협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위 부서와 연구팀을 둘 수 있으며,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국의 운영) 사무국 구성원의 근무, 급여, 출장, 휴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국 내규로 정하며,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협회장은 인사․채용․임명․징계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협회 이사 및 대의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이 맡는다.
④ 인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채용과 임용) ①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임명 대상자에게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③ 수습 기간을 모두 이수한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임명의 가부를 결정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당사자는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이사회가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할 수 있다.
제9조(휴직 및 퇴직) ① 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되 협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 휴직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10조(징계) ① 상근자가 정관과 규정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이익을 끼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해직 및 파면, 정직 중의 하나로 한다.
③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의원은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에 해당 상근 및 반상근 인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한 심의를 14일 이내에 진행 및 결정하여야 하며, 징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당사자가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인사위원장에게 구두 혹은 문서로 신청한다.
제11조(출판위원회의 구성) ① 협회는 정관 제4조제6호를 위해 출판위원회를 둔다.
② 출판위원회는 협회 사무국장․간사 및 대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출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 및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제12조(출판위원회의 역할)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출판기획
2. 온․오프라인 소식지의 제작
3. 협회지의 제작 및 배포
4. 출판심의
5. 학술연구지원 심의
6. 기타 출판과 관련한 사항
제13조(출판의뢰) ①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 및 지부 또는 분과는 협회에 출판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록관리 및 기록문화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출판의뢰를 한정한다.
② 출판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양식에 따라 출판의뢰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출판심의) ① 출판은 출판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② 사무국은 접수된 출판의뢰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출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위원회는 제적인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출판의뢰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적격여부를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④ 출판심의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30일 이내에 출판의뢰서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출판비용의 지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출판이 결정된 출판물의 경우 일정 부분 출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회원이 아닌 자의 후원) ①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후원을 할 경우 회원이 아닌 자의 혜택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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