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공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온라인 임시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1. 7. 8. 17:11

 

임시 총회에 앞서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36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사단법인으로 가는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보다는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법인 설립 신청을 앞두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회원님들께 공유하고 법인화를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회의록의 공증 문제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서의 공증 문제라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단체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협회 운영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원 등기 사항인 회장과 이사의 교체, 사무실 이전, 정관의 목적과 사업 변경 등의 과정에서 매년 총회 때마다 백 명 이상의 정회원들의 회의 참석과 인감도장 날인을 통해 회의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단법인의 총회가 지속적으로 성립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은 수차례의 회의와 법률 자문을 통해 현실적인 사단법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였고, 지난 창립총회 때 승인 받은 사단법인 정관을 전면 개정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창립을 다시 준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은 협회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를 정회원의 10분의 1 이내로 선출된 대의원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및 당연직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승인, 임원의 선출, 정관의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는 협회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됩니다.

 

이는 기존 임원의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더 많은 회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가 기록관리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화된 것이기도 합니다.

 

협회의 법인화는 협회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협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와 더불어 회원님들이 보내 주신 소중한 회비를 소득공제 등으로 작게나마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관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협회 운영체계를 마련한 온라인 임시총회에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할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창립총회에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관 개정과 법인 창립총회의 재개최는 협회의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잠시간의 변화입니다. 법인화 이후 더 성장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78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온라인 임시총회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15일(목) ~ 21일(수) / 온라인 서면 심의

※ 정관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제2호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함

○ 안건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개정(안)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예산 지원 변경(안)

 

※ 정관(안) 주요 개정사항 등은 설명자료 및 부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및 심의·의결서 등은 7월 13일(화)에 업로드 및 배포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한국기록전문가협회_긴급임시총회_개최_안내.pdf
0.11MB
[부록]사단법인_한국기록전문가협회_정관(안)_주요_개정_사항.pdf
0.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