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0. 6. 11. 11:1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66일 한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 사후 11년 만에 봉인 풀리게 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519일 입법예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전직 대통령이 사망의식 불명 등 사유로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18)’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이 봉인해제된다고 보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기사가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기사의 제목과 같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 34만 건이 지정 해제된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는 열람 대리인 등의 해제 요구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지정기록물에서 해제되어 일반기록물로 관리된다. 16대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에도 보호기간이 종료된 기록은 현재 일반기록으로 관리되고 있다. , 이번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으로 34만 건의 기록이 한꺼번에 봉인해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기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전직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소급 적용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마치 이번 개정안이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위한 특혜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생산 기록물 열람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이 재임 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열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만, 전직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의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지정기록물을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대리인이 출판이나 언론을 통해 비밀이 아닌 기록물의 내용을 공표하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의 열람을 보장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전직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하게 하려는 제도적 발전이다.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은 한차례 좌초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다시 시도된 이번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첫 시도이다. 그러나 또다시 대통령기록관리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전해지고 있음에도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기사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기록관리 및 대통령기록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작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추진하다 언론의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 국민의 공감대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다시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잘못된 사실을 전하는 언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리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지금은 대통령기록관리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부터 이러한 오해와 억측이 쌓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오해한 언론에만 돌릴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을 방조한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61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3]대통령기록물법_개정을_위해_모든_노력을_기울여야_한다_20200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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