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아키비스트의 눈] 나부터 좀 더 솔직해지겠다.-3안의 제안에 부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7. 1. 19. 17:18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

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문찬일'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나부터 좀 더 솔직해지겠다.-3안의 제안에 부쳐]입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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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나부터 좀 더 솔직해지겠다.pdf



나부터 좀 더 솔직해지겠다.

-3안의 제안에 부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회원 문 찬일


1. 나부터 좀 더 솔직해지겠다.

 

협회 사무처 일을 해왔다. 근데 솔직하게 미안하다. 누구한테? 회장과 사무처장, 그리고 사무처 식구들에게. 왜냐면 나는 이런저런 말만 많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없으면서 회의 끝나고 밥만 먹고 가는 말쟁이, ‘식충이이기 때문이다.

 

나도 핑계는 있다. 30대 중반에 돈을 벌기 위해 수원에서 수유리까지 매일 3시간씩 출퇴근했고, 주말에는 아이를 위해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지인과의 술자리도 협회만큼이나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다. 그게 나의 변명거리였다. 미안하다.

 

솔까(솔직히 까놓고) 2010년 그많던 협회 활동가들 다 어디로 갔나? 누구는 직장 때문에, 누구는 육아 때문에, 누구는 누구랑 안 만나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힘들어서, 삶에 도움되는 것이 없어서, 독박쓰는게 싫어서 그런거 아니겠나? 협회가 그만큼 사람을 위한 조직이 아닌 조직을 위한 사람으로 운영해왔던 거겠지.

 

그래서 표현은 못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무처 식구들이 너무 고맙고 소중하다. 하지만 나와 이들은 2017년에도 또 볼 수 있을까? 우리 또 독박써보자. 우리 또 고생해보자. 설득시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나부터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장 선거도 못한 김에 남아있는 활동가들이 일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협회 운영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그것이 3안이다.

 

2.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좀 더 솔직해지겠다. 당사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께 미안한 소리가 될 수 도 있다.(개인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한계로 인한 문제로 이해해주셨음 좋겠다.)

 

첫째, 혹자는 3안의 소위 운영위원회안이 당연직(지부, 분과) 운영위원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선출직 운영위원이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어떤가? 지부장 2, 분과장 3, 협회장 임명 4, 사무처장, 그리고 협회장이다. ‘당연직운영위원 5, ‘임명직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있는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인가? 어떤 것이 대의기구에 더 가까운 것인가?

 

둘째, 혹자는 지부분과의 설립으로 대의기구에 맞게 현재의 운영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 옳은 말씀이다. 지부와 분과의 지속적인 설립은 협회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회원이나 나 또한 소속된 지부 또는 분과가 있나? 그런 해결책을 주장하신 분께서는 소속될 지부, 또는 분과를 설립하는 활동을 주도하셔서 본인이 지부장, 또는 분과장을 하시면 된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따르면 지부와 분과는 회원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왜 안될까

 

셋째, 혹자는 3안의 소위 운영위원회대의기구집행기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권한과 책임이 너무 집중되고, 운용상의 소요가 증가하여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의 운영위원회가 대의기구역할에만 집중이 필요할 정도로 협회는 회원간, 의견그룹간, 정파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단체인가? 또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소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 한해 얼마나 소집되었을까? 억울하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 가끔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사무처는 사업 집행의 독박을 쓰고 있다. 사무처 식구들도 운영위원과 똑같이 비슷한 연령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기록인인데부디 다음 회장님은 날 운영위원으로 임명해주었음 하는 소망이 있다.

 

넷째, 혹자는 2안처럼 협회장을 추대하자고 한다. 협회장 선거를 나서시는 분도 없는데 추대한다고 수락하시는 분이 계실까? 현장에서 일하는 30, 40대의 기록인이 협회장이 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조건 하에서 협회는 언제까지 명망있는 분을 협회장으로 모셔야 하는 것일까? 협회장 없이 3~40대의 젊은 기록인이 공동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좋다. 어렵다 판단되시면, 추대할 분을 모셔와 주시라. 고양이 방울은 달아야겠는데 본인이 달기는 귀찮다 하지 마시고.

 

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안타깝게도 아직은 별거 아닌 조직이다.

 

어떤 분은 우리 협회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를 자주 비교하신다. 같은 전문가 단체니 조직구성도 비슷해야 한다는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이제 갓 정회원 300명이 넘었고 1년 예산도 기껏 7,000만원이다. 게다가 그 회원들마저도 1인 단위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부를 통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회원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보니, 분과가 공공기관의 업무협의회같은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부와 분과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운영위원회가 힘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정회원 300명이 작은 단체는 아니나 회원 간의 지역적 거리가 먼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협회는 작은 조직이다. 7,0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나 사무처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만큼 큰 조직도 아니다. 이런 작은 조직에서는 현실에 맞게 조직을 단순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는 여전히 많은 활동가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독려해줘야 한다.

 

대의기구집행기구의 병행이라는 3안의 소위 운영위원회체제의 집중되는 권한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갖는 회원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민주주의는 구조가 아닌 참여에서 시작된다. 집중되는 권한은 참여로 나눠주길 바란다. 우산 쓰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우산을 같이 들어줄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기록관리 동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