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아키비스트의 눈]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혁신의 방향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7. 1. 18. 11:28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

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김진성'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혁신의 방향에 대하여]입니다. 협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작성해 주신 글에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혁신의 방향에 대하여(김진성)_170117.pdf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혁신의 방향에 대하여

 

김진성

 

1. 작성 배경


 201612월 초까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 4대 협회장 선출 일정이 진행되었으나, 입후보자 등록이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 협회장 선출 및 협회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하는 비상대책위원회(협회리더쉽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설문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협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 및 운영위원회 기능 확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재 협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며 현재 협회 집행부에 공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 협회라는 조직의 필요성과 방향


 우선 협회가 필요하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협회를 만들고 가입하고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개개인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록관리 전문가 계층의 전문성 강화, 조직원의 권익 확보 및 강화,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여, 그에 대한 내외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계획과 실천을 개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나, 이유와 내용이 있는 기록관리 관련 인사·예산 확보와 같은 수행 기반을 확립하는 것 역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3. 현재까지의 협회 구성·운영의 한계


 현재 직면한 협회의 한계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사항을 정리해야 그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데 용의하기 때문입니다

 구분해보자면 조직으로써의 중장기 발전방안 부재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구분사항(지역/기관/채용 구분)이 반영된 실재 소조직화 및 대의성 구현(지부, 분과) 부족 회원의 양적 증가 저조 회원의 질적 참여 부족 협회 업무·사업 기획시 효율성 한계 협회 업무·사업 수행시 소수 인원에 부담 과중 협회 업무·사업 내용의 질적 고양 한계 잠재적 업무·사업 수요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필요비용)의 부족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협회가 유지되어 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상황을 현재 협회와 구성원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4. 운영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


 협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 및 운영위원회 기능 확대()의 핵심은 협회장은 운영위원회 추대로 선출 운영위원회는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 수행 운영위원은 대의성을 가진 지부 및 분과 대표(당연직) + 총회 승인을 받는 선출직으로 구성 개별 사업은 과업별 팀제로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추진 상근직은 총무기능 중심으로 수행인 것 같습니다. 협회의 현재 한계를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해소해보자는 것 자체는 이해되고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에 권한과 책임이 너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보통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하나하나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의나 위임받는 사항에 대한 의결을 수행하며 우리 협회의 경우 정관 제25(운영위원회의 직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업의 기획·수행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운용상 소요가 증가하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위원 구성방법이 이중적인데, 당연직과 선출직이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첫째 우려점과 같이 생각해보면 이보다는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과업별 팀제로 운영되는 경우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과업에 대한 운영위원(또는 집행위원)의 역할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넷째, 개별 사업의 기획·수행을 운영위원(또는 집행위원) 중심으로만 추진한다면 일반 회원의 준비단계 참여가 현재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일반 회원들이 운영위원(또는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개별 사업 일부에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으니 제도적으로 이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협회장 직선 선출이 어렵기에 일종의 간선제를 생각해보는 것인지, 협회장 단독체제가 부담스러운 것인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공동대표 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정관상 일부 직위에 대해 협회장 추천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협회의 제도적 혁신도 추진하면서 내용적 혁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차원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어떤 지점에서 결합하여 무슨 성과와 편익을 얻을 것인지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협회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는 식으로만 말할게 아니라 내가 협회의 명의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판단하고 동조를 구하는 것이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백마를 탄 초인은 오지 않습니다. 가능한 많은 이들이 공동적인 작업을 통해 지혜로운 내용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