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지난 1월 요청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래는 국가기록원에 전달된 의견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록관리법 개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예정입니다.
1. 민간저장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유관 법률에 대하여 공공기록물관리 차원의 적절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가기록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 민간시설로 나가게 될 전자데이터 등에 공공기록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고, 또 일단 민간시설로 나가게 되면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는 조치들이 민간저장시설에서 행해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유관 법률이 만들어지긴 하였더라도, 성급히 민간시설로 전자데이터나 전자기록을 내보내지 않도록 유관 법률을 주관하는 기관들에 협조를 구하고, 민간시설이 공공기록물의 관리 차원에서 갖춰야할 요건과 기술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정책수단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각 기관별로 전자기록을 저장하는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 기술적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등이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갈 것이며, 또한 정보의 공유나 이용, 효율성 등에서도 장점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을 비롯한 변화가 기록관리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성급한 제도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의 중대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역시 기록물관리 자체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 현재도 적지 않은 기관이 위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전자데이터와 전자기록 등의 저장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기업을 포함하여, 민간의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 특히, 민간저장시설을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공공분야의 기록물관리 관련 제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더욱이 전자데이터나 전자기록 등의 전생애에 걸친 관리를 구현할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RMS나 AMS 등도 아직 현실적인 제약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기록의 전생애를 전자적 기술로 제어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 중에서 그 대상으로 삼는 정부산하공공기관 및 대학 등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이들 공공기관은 장기보존대상 기록을 자체적으로 보존해야 하므로 민간저장시설의 이용은 곧 일시적인 저장만이 아니라 기록관과 아카이브즈의 민영화라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 단지 기록관 조직의 설치, 전문요원의 배치 등 외형적인 요건의 구비만으로는 정부산하공공기관과 민간저장시설의 기록물관리가 완성도 높게 운영될 것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법률의 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기록관리분야를 위시해 전자기술분야, 기업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관련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과 이행역량기준 등의 마련에 먼저 충분한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