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2015년 제2차 운영위원회 및 제6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5. 8. 17. 16:02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지난번 공지(http://www.archivists.or.kr/998)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제2차 운영위원회 및 제6차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8월 11일(화)부터 8월 14일 (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적 운영위원 총 15명 중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또한 같은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재적 심의위원 총 5명 중 5명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과 결정사항, 의견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제2차 운영위원회 주요안건


  1. 회원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학생회원의 정회원 전환 활성화 및 정회원 전환을 위한 근거 조항

       (학생회원의 의무 조항 추가)을 만들기 위해 회원관리규정[별표]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에 대한 준회원 전환 및 학생회원의 권리제한(안)

    -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의 준회원 전환 및 학생회원의 권리제한 에 대한 의견 요청



★ 회의결과

 
 
1. 운영위원 15명 중 11명이 심의서를 제출

 2. 심의의결 안건 (1)에 대해서는 찬성 10명, 수정통과 1명으로 회원관리규정 [별표]를 개정함

  * 주요의견 

   규정에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스럽지만, 규정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다.  정기적인 회원자격 심사가 필요하며, 학위 수여자 명단 등을 확보하고 연 1회 회원 자격 심사를 실시해서 정회원으로 전환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

   - 학생회원의 정회원 전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할뿐만 아니라, 전환에 대해 매우 큰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음.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교육과정 이수 후 자연스럽게 정회원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처럼 회칙 상에서 보여질 필요가 있음

 학생회원을 가입을 받을 때 회원관리규정을 최대한 숙지시키고 이후에 전환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획득하였을 경우라는 조문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시험을 합격했을 경우도 포함될 것인데, 이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 등에 채용(임용)이 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회비납부 의무가 있는) 정회원 전환을 해야만 한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됨

  - 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원관리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학생회원을 없애고 준회원과 통합하는 것이 어떨지. 대신 준회원의 정회원 전환 기간을 2년 정도로 조금 줄임. 그리하면 현행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듯 함.


 3. 심의의결 안건 (2)에 대해서는 11명 전원 찬성으로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에 대한 준회원 전환 및 학생회원의 권리제한(안)을 통과시킴

  * 주요의견 

  - 전환예정78명에 대해 최종 통지 후 시행 통지 시행 시 최신 개인정보 반영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고 강등되는 회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환된 회원을 다시 정회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장기미납하여 준회원이 된 자가 다시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 절차

  

 

★ 제6차 심의위원회 주요안건


 1. 신규회원 가입 및 정회원 전환 승인(안)

       - 4월 15일 이후 정회원 신규가입 7명, 학생회원 신규가입 27명, 정회원 전환 4명에 대한 가입승인 검토


 2. 전북지부 설립 승인(안)

  - 지난 7월 제출된 전북지부의 설립 승인에 대한 검토


 3. 후원회원 가입 승인(안)

  - 지난 6월 후원회원으로 가입신청한 '아카이브코리아'에 대한 가입 승인 검토

 


★ 회의결과

 
 
1. 운영위원 5명 중 5명 전원 심의서를 제출


 2. 심의의결 안건 (1)에 대해서는 전원찬성으로 회원가입이 승인 됨


 3. 심의의결 안건 (2)에 대해서는 전원찬성으로 전부지부 설립이 공식 승인 됨

  * 주요의견 

   지부 설립 취지와 활동계획 등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됨.

   - 현재 협회 회원이 아닌 지부 회원들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었으면 함.

 

 4. 심의의결 안건 (3)에 대해서는 전원찬성으로 '아카이브코리아'의 후원회원 가입이 승인 됨

 

* 협회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연 4회 개최되며 협회 주요활동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