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총회 의결권은 협회 "정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의 심의의결 안건을 참고하셔서
위임장을 작성 하시거나 위임 메시지 발송 부탁드립니다.
(문자: 02-747-7268 / 카카오톡 ID : karma747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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