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지난 9월 30일 협회에서는 8월 29일 입법예고된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후에도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7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전입니다. 이번 법제처 심사안은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의 축소, 국가기록원 기능 약화,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록관리 전문성과 독립성이 가장 필요한 현 시점에 오히려 국가기록관리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 심사안을 협회원분들께 공유하고 공공기록물법 개정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협회의 입장을 개진하고자 합니다.이번 법제처 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링크를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