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1월 말에 된 것인데 협회에서는 이제 알았네요.;; 개정안의 요지는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자 기록물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이 개정안이 향후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첨부파일파일을 참고해 주시고요.
- 주요내용 -
가.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 확대(안 제29조)
1)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도록 하던 것을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로 확대함
※ 보존방법의 구분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2) 보존기간별로 보존매체 유형을 구분함
- 보존기간 10년 이하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 보존기간 30년 이상 : 마이크로필름
3)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자기록물의 기준 정비
- 다른 법률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존매체에 수록하여도 원본폐기가
불가함
나. 보존매체 수록 비전자기록물의 원본폐기 절차 보완(안 제43조)
1)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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