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 아래와 같은 질문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4. 2.20) 이에 국가기록원에서 받은 회신 내용을 회원님들께 공유합니다. 본 내용은 회신 공문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발급과 관련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격증 발급배경 및 취지
Q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제도의 도입취지와 기대효과
A1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도입 초기와는 달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격취득자 현황관리, 행정기관 외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의 관련분야 취업 지원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A2 :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학사,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기존의 석박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경력채용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증 발급이 필요하게 되었음(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증 2호 경채)
Q :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는 타 연구직의 자격증 발급제도 유무
A : 현재 국가기록원 내 타 연구직에 대한 자격증 발급제도는 없으며, 기록연구직에만 자격증을 적용하는 이유는 위의 내용에 의함
Q : 기존 자격취득자의 자격증 발급 필요성(자격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지)
A :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격증 발급을 권함. 교육원 이수 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 합격한 사람은 행정기관 채용을 위해 발급받아야 함.
2. 자격증 운영계획
Q : 자격증에 대학원 및 교육원 이수자 구분여부
A : 대학원 및 교육원 이수자에 대한 구분 없으며, 자격증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표기 함
Q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자에 대한 경력관리 계획
A : 현재 경력관리계획에 대해 검토 한 바 없음
Q : 자격증 등급화 및 자격증 발급주체 민간이양 계획 여부
A : 현재 검토 한 바 없음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자격증 담당자 (042-481-622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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