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465호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 총무과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8일
서울특별시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
1명 |
2년 |
총무과 |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 기록물의 이관․분류․정리․기술, 기록물 전산화 및 보존매체 관리 - 기록물 교육․지도․감독, 행정박물․시청각기록물 등 특수기록물 관리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209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39호)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전임 계약직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자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기록관리학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근무경력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
46,596천원 |
33,093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9. 19(월) ~ 9. 20(화), <2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총무과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8층 총무과 기록정보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1.9. 21(수) |
- |
2011.9. 21(수) |
면접시험 |
2011.9. 23(금) |
별도통지 |
2011.9. 26(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 : 면접(구술)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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