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자체, 각급학교 제외)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록관리의 효율성 제고”
자유한국당 박찬우의원(대표발의)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국가기록원은 동일한 이유로 법개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전문가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그것은 공공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협회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의 논평 및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의견조회는 3.22.(수)까지입니다. 공공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만큼 많은 기록인들의 관심과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법률개정안(국가기록원)
https://drive.google.com/open…
2. 2017년 법률개정안(박찬우의원 발의)
https://drive.google.com/open…
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의견서
https://drive.google.com/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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