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60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5]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8월 10일 언론은 ‘지금까지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전문가인 현 정보공개정책과장의 퇴직이 결정되자마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성을 인정해, 2013년부터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해당 과장을 맡아왔으며, 그간 서울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주요창구를 만드는 데 큰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는 그간 정보소통광장, 서울기록원 설립 등 시민의 알 권리와 관..

NOTICE/논평 2020.08.11

[논평 2020-04] 서울시장의 재임 시 기록은 철저히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4] 서울시장의 재임 시 기록은 철저히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과 시설을 뜻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아카이브는 공공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전담한다. 즉, 특정인에 대한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관과는 그 존재이유가 다르다. 아카이브는 어떤 기록이든 필요하다면 보존, 관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재임 시 업무수행과정의 기록은 당연히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

NOTICE/논평 2020.08.03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3]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6일 한 언론은 “노무현 前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 사후 11년 만에 봉인 풀리게 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중 ‘전직 대통령이 사망․의식 불명 등 사유로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제18조)’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노무현 前 대통령 기록물 34만 건이 ‘봉인’해제된다고 보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기사가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

NOTICE/논평 2020.06.11

[논평 2020-02]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밀기록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2]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밀기록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비밀기록제도는 외교, 안보, 국방 등과 같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핵심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접근을 제한하여 국가 운영에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국가 운영에 관한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국민의 접근 제한은 공개될 경우 국가 운영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비밀의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생산된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비밀기록의 특성을 무시하고, 비밀기록을 보안의 관점에서만 ..

NOTICE/논평 2020.04.14

[논평 2020-01] 현장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출범을 우려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1] 현장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출범을 우려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다. 그간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연구자, 기록관리 기관의 대표자 등 정책결정자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각종 국가적 기록관리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여러 기록관리 관련 단체에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

NOTICE/논평 2020.02.12

[논평 2019-03] 협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기록관리혁신을 점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3] 협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기록관리혁신을 점검한다 2010년 11월 6일 첫발을 내딛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11월 6일 어제 창립 9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9년간 협회는 회원증가와 교육,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공공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국가기록관리혁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논평 등을 통해 혁신과정의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간 협회가 발표한 각종 논평 등은 우리 사회 기록관리전문가들의 사회적 실천의 증거다. 우리 협회는 창립 9주년을 맞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현재..

NOTICE/논평 2019.11.07

[논평 2019-02]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2]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2019년 9월 10일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다음과 같이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대통령기록관설립 당시부터 많은 기록관리전문가들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각 대통령 기록의 특성은 매우 상이하며, 특성에 맞는 개별적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현재의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모든 대통령 기록을 동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각종 정치적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당연히 각 대통령기록의 특성이 반영된 기록의 활용도 요원..

NOTICE/논평 2019.09.10

[논평 2019-01]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확산을 재고하고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9-01]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의 확산을 재고하고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5월 24일 '국가기록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오는 6월 7일 시행한다고 한다(참고 1). 6월 3일에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공개된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제정계획(안) 보고’(기록관리교육센터-1335, 2019.5.27.)에 의하면,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를 강화하여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인식 확립과 철저한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8년 4월부터 준비해왔다고 한다. “국가기록원 직원 대상 우선 시행 후 향후 기록물관리기관 순차 확대 추진” 예정이라고 하며, “윤리강령 설명자료 작성 후 기록물관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

NOTICE/논평 2019.06.06

[논평 2018-09]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9]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은 지난 10년간 정체된 국가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의 시작은 2017년 11월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취임이었다. 이에 협회는 작년 11월 29일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취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혁신을 이끌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작년 1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여 2018년 2월 26일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최종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혁신작업을 전담하기 위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6월 29일까지 5개월..

NOTICE/논평 2018.11.13

[논평 2018-08] 공공기관 기록관리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8] 공공기관 기록관리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8월 6일 대전광역시 산하 대전마케팅공사는 기록물관리와 사장 수행비서(운전포함) 업무를 함께 담당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채용 공고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훼손하여, 기록물관리 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채용 공고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 국가기록원에는 대전마케팅공사에 기록물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감독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였다. 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전마케팅공사는 ‘채용계획은 인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NOTICE/논평 2018.08.30

[논평 2018-07]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 법률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7]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법률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 곽건홍)는 오늘(6월 26일)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국가기록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재구성된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5월 21일 논평(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을 통해 제47회 회의가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

NOTICE/논평 2018.06.26

[논평 2018-06]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운영을 재점검하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6]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운영을 재점검하라 지난 2월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 T/F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 내 '공공기록관리혁신팀'(이하, ‘혁신팀’)에 현장 전문가 12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협회가 추천한 12명은 혁신팀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그간 논평 등을 통해 혁신추진단이 각 과제의 진행상황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제를 총괄하고 현장과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혁신팀은 제대로 된 의견교환은 물론 형식..

NOTICE/논평 2018.06.01

[논평 2018-0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5월 14일 신규 위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이 전수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5명의 위원은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잔여 임기인 2020년 1월 2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다. 새로운 위원장 및 위원 위촉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그동안의 모습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동안 ..

NOTICE/논평 2018.05.21

[논평 2018-04] 국가기록관리혁신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4] 국가기록관리혁신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기록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이하, 혁신 TF)가 활동하였다. 혁신 TF는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국가기록원 혁신, 공공기록관리 혁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3개 분과의 활동결과 및 권고사항을 1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혁신 TF는 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논란 및 18대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이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 규명,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실태 감사원의 감사, 제17대 및 제18대 대통령보좌기관의 기록관..

NOTICE/논평 2018.04.16

[논평 2018-0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3월 30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으로 공공기록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모두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이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를 환영하며, 대통령기록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기록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리는 각종 기록관리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멀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개인 소유 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박근혜 ..

NOTICE/논평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