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 무단폐기 행위에 대하여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오늘 4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본격 이관을 개시하여 이송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거나 무단폐기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4월 9일 jtbc는 특검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 되고 무단폐기 되었다’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첫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문서를 불법유출하여 무단폐기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딸이 김 비서실장의 집으로부터 상자를 빼돌리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김 전 비서실장 딸의 집을 찾아갔더니, 김 비서실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