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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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온라인 집들이에 참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국입니다! 많은 협회원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지난 3월 3일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실이 무사히 이전하였습니다. 이사 이후 사무실을 열심히 정리하느라 이제서야 이사를 완료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무실 이사를 축하해주시고 후원해주신 협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협회원분들을 직접 모시는 "오프라인" 집들이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온라인 집들이를 기획하였습니다. 사무실 번창 기원 고사, 현판식, 사무실 소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

NOTICE/공지사항 2022.03.31

[안내]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게재 논문 모집

한국기록관리학회에서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게재 논문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투고 안내 - 다 음 - 1) 제22권 제2호 발행예정일: 2022. 5. 31.(화) 2) 원고마감일: 2022. 4. 18.(월) 3) 원고제출처: 학회홈페이지(http://ras.jams.or.kr) 4) 원고작성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규정 및 투고논문서식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해주십시오. - 논문투고규정: https://jksarm.accesson.kr/jLibrary/13/ - 논문투고서식: https://jksarm.accesson.kr/jLibrary/14/ 5) 논문출판비 - 기본출판비 : 일반논문 20만원, 연구비 지원..

[안내]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원할한 업무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3월 3일(목)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실이 청파동에서 공덕동으로 이전합니다. 이로 인해 3월 3일(목)부터 3월 4일(금)까지 사무국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다시 협회원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새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101호(공덕동, 풍림VIP텔)

[축 화혼] 김효진♥손승희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협회원이신 김효진 선생님과 손승희 선생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3월의 부부가 될 김효진, 손승희 선생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모바일 청첩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bojagicard.com/g/home.php?ecard=hjsh220320 김효진♡손승희의 모바일청첩장 http://bojagicard.com/hjsh220320 bojagicard.com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2022년 2월 19일 (토) 오후 2시 ~ 3시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총회장에는 총 12명이 참석하여주셨으며, 대의원 22명이 참가하여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총회장 참석 : 11명 위임장 제출 : 11명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 일시 및 장소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2시 ~ 3시 / 온라인(zoom) ○ 성원보고 전체 대의원 24명 중 20명이 참가하여 총회 성립 ○ 심의·의결 결과 1. 사단법인 한국기록..

NOTICE/공지사항 2022.03.02

[안내] 협회 사무실 이사합니다🚚 (버킷리스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국입니다! 협회가 8년만에 정들었던 서계동 사무실을 떠나 2022년 3월 3일(목)에 공덕동 사무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NEW 공간은 공덕역 3번 출구 근처에 위치해있으며 옥인동이나 서계동 사무실보다 접근성이 좋고, 현재 사무실보다 공간도 조금 넓어졌답니다! 공덕역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 씩 들러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모든 협회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 체온계부터 자가검진키트까지 항상 구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오세요😉) 그리고 협회 이사 축하 선물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선물하실 품목에 성함을 작성해주세요😘 🔗 링크 : https://docs.google.com/spreadshe..

NOTICE/공지사항 2022.02.24

[공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022년 2월 19일 오후 2시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대의원이 아닌 협회원분들도 모두 참석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안내 🔔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기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총회와는 달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출직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제17조 ~ 제2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출직 및 당연직 대의원은 지난 9월 4일에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선출 및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 12월 사이에 대의원 ..

NOTICE/공지사항 2022.02.14

[협회원분들에게 드리는 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단법인이 되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간사 박효은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전문가의 커뮤니티를 지향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되었으며, 지난 12년간 '기록'의 가치를 수호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전문가'의 권익 보호와 직업윤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협회원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2022년부터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전문가의 권익 보호와 직업윤리 신장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이어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기록'과 '기록전문가' 나아가 시민, 기록관, 아카이브를 '연결'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을 새로운 비전 및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이어주다"를 협회의 브랜딩으로 삼고 이를 담은 새로운 로고를..

NOTICE/공지사항 2022.02.14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수정

🔔 안 내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회원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2장 회원(제5~9조),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정회원 · 학생회원 · 후원회원(일반) 후원회원(기관 · 단체 · 기업) 온라인 회원 가입 신청 바로가기 서면 회원 가입 신청 바로가기 회원의 종류 · 자격 · 회비 및 가입 절차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종류 자격 정회원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자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 2. 협회가 인정하는 기록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3. 협회가 인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취지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취지문 오늘 우리는 기록전문가의 이름으로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영역의 기록관리 발전을 기억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기록관리발전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영역의 기록전문가들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많은 기록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쌓인 결과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자산과 경험 또한 축적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 축적된 자산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이름으로 기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전문가로서 기록관리를 통해 공공 영역의 설명책임성을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개인정보보호방침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21월 12월 20일 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회원가입 또는 후원약정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수집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등 회원정보 확보를 통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8조에 따른 분과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분과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로 한다. 다만, 분과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분과는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정관 제18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며,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른 지부 및 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로 하며,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 및 지회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지부 및 지회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의 대표(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2021월 9월 13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이 규정은 협회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제 규정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협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성문화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효력)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사무국의 구성) ① 정관 제33조에 따라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