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0일 오후 7시 종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약 30여명의 기록관리전공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성명서 발표식에서는 성명발표, 구호제창,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 또한 이번 성명서에는 141명의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방적 공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1. 대통령지정기록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에 대해 열람 및 공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고 최고수준의 보호를 하는가?
2. 최고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사태가 악화되는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가?
3.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에 대한 통제 및 관리의 권한도 없이 보존.보관만 하는 기관일 뿐인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대한민구그이 기록을 총괄조정할 책임을 지닌 안전행정부 산하에 설치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5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대통령기록물을 다 합쳐도 16대 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보다 그 양이 매우 적다. 그 이유는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할 제도가 그 동안 전무했기에,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보존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임기 말 사택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 기록물의 암흑기를 종결하고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우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법 정신을 훼손하였다.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이 통제되지 않는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임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들 기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며, 혹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명백한 대통령지정기록의 사본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국가정보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처벌 요구
2.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강력한 항의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글 주장하는 정치권에 대해 관련 법령의 목적 강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최고기관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그리고 그 직속기관으로 그에 걸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대통령 기록유출 논란'당시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2013년 현재에도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위상이 안정행정부의 산하기관이라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은 국가기록관리의 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독립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기록학을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 기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 약 30여명의 기록관리전공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성명서 발표식에서는 성명발표, 구호제창,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 또한 이번 성명서에는 141명의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기록을 통제하지 않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기록관리 전공 학생들의 입장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1. 대통령지정기록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에 대해 열람 및 공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고 최고수준의 보호를 하는가?
2. 최고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사태가 악화되는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가?
3.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에 대한 통제 및 관리의 권한도 없이 보존.보관만 하는 기관일 뿐인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대한민구그이 기록을 총괄조정할 책임을 지닌 안전행정부 산하에 설치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5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대통령기록물을 다 합쳐도 16대 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보다 그 양이 매우 적다. 그 이유는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할 제도가 그 동안 전무했기에,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보존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임기 말 사택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 기록물의 암흑기를 종결하고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우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법 정신을 훼손하였다.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이 통제되지 않는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임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들 기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며, 혹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명백한 대통령지정기록의 사본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국가정보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처벌 요구
2.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강력한 항의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글 주장하는 정치권에 대해 관련 법령의 목적 강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최고기관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그리고 그 직속기관으로 그에 걸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대통령 기록유출 논란'당시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2013년 현재에도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위상이 안정행정부의 산하기관이라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은 국가기록관리의 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독립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기록학을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 기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2013. 7. 10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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