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 협의회에서는 오늘(7월 3일) 오후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열람 및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는 권고안을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권고안과 요구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협의회의 권고사항과 요구안을 명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절차와 방법에 관한 권고
(국회의장)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자료제출”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강행하게 된 지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 입니다.
국회의 찬성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은 반드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훼손과 국가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1.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자 1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과 녹음기록 등이 무분별하게 정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국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더라도 공개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출 · 누설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3.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필요한 최소 인원과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되어야 한다는 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 제안> 1) 자료제출 지정기록물 사본은 2부 이내로 제한. 열람인원은 여야 각 3인 이내로 최소화. 2) 지정기록물 열람 장소의 특정 및 제한. 경비의 배치, 2중 시건장치 등 보안조치 철저. 모든 열람과정에 대통령기록관 전문직원 입회. 3) 지정기록물 사본의 발췌본, 복제본 등 제작 엄금.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4) 지정기록물 열람자의 내용 누설 금지. 내용누설 방지를 위해 관련 회의 비공개 진행. 회의결과는 여야 합의하에 공식적으로만 발표.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5) 열람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해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 2013년 7월 3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 안병우 |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요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자료제출”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강행하게 된 지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회의 찬성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은 반드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훼손과 국가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의장과 국가기록원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1.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자 1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과 녹음기록 등이 무분별하게 정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2. 국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더라도 공개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출 · 누설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3. 국회의장과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필요한 최소 인원과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되어야 한다는 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한다.
4. 국가기록원장은 국회로의 송달과정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 자료제출 이후 그 어떠한 복제나 유출도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열람의 목적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정기록물을 회수해야 한다.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 제안> 1) 자료제출 지정기록물 사본은 2부 이내로 제한.열람인원은 여야 각 3인 이내로 최소화. 2) 지정기록물 열람 장소의 특정 및 제한. 경비의 배치, 2중 시건장치 등 보안조치 철저. 모든 열람과정에 대통령기록관 전문직원 입회. 3) 지정기록물 사본의 발췌본, 복제본 등 제작 엄금.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4) 지정기록물 열람자의 내용 누설 금지. 내용누설 방지를 위해 관련 회의 비공개 진행. 회의결과는 여야 합의하에 공식적으로만 발표.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5) 열람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해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 6) 유출 방지를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감독 및 감시활동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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