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4. 12. 10. 13:34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2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고, 8일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은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반헌법적 정부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난맥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지난 성명서에 이어 다음 사항을 긴급히 요구한다.

 

1.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발동하고, 비상계엄 기록물을 획득하라.

지난 6일 언론은 국가기록원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 조치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6일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공문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록 유형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 계엄 관련 기록물 일체에 대하여 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한다는 것뿐이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기록물의 보존 요청이 아니라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를 국가기록원이 발동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정부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재된 기록된 것만 폐기 금지 조치대상이므로,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들은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폐기 금지 조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스템에 탑재된 전자기록만이 아니라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모든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폐기 금지 조치 대상일 수 있으며 대상이어야 한다.

한편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부터 국무총리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폐기금지 대상 기관에 국무총리실을 포함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기록원장이 폐기 금지 발동을 망설인다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 중대 사안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라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에 대하여 긴급 기록관리 점검을 시행하라.

12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국가 중대 사안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고 보존되어야 하며 불법적 폐기에 대비해야 하는 현장이 되었기에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국가기록원이 폐기 금지를 발동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하며 인력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일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기에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최소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이 확정되면 곧바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추진할 수 있도록 즉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18대 대통령 궐위 시점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되는 시점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보호·보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관련 기관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권한대행 지정 즉시 필요한 조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준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이다. 오히려 이관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록으로 남아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었는지는 물론이고 어떤 기록이 생산되지 않았는지도 역사의 증거가 된다. 모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전문직은 지금 이 순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현 시국과 기록관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록이 사라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12 10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기록관리단체협의회_성명서_반헌법적_비상계엄의_증거인_기록이_사라지고_있다_2024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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