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6년 첫 기고 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정상명'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소고]입니다. *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소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정상명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일련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가 마무리 된 상태이다.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