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가 기존의 과(課) 단위에서 국(局) 단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로써 국회기록보존소 아래에 기록정보서비스과와 기록정보관리과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록정보서비스과에서는 국회기록관리 정책기획 업무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기록정보관리과에서는 공문서 관리와 시청각기록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기록보존소 정원은 기존 17인에서 22인으로 증원되었고, 추후 국회도서관 내 정원을 조정하여 26인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인력은 국회기록보존소장(국장급) 1인, 과장 1인, 담당 2인, 6급 이하 1인 등 총 5인입니다. 소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담당 2인은 기록연구관이 올 수 있는 자리며, 6급 이하 자리도 기록연구사가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6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1/4 이상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록연구직을 적어도 2인 이상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적인 여러 변수로 인하여 해야 할 업무에 비해 직제가 많이 축소되어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국회기록보존소가 명실상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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