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전문요원 배치현황은 자주 청구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유 차원 및 전문요원의 배치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리스트 ■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 리스트 ■ 해당기관의 전문요원 배치 여부 ※ 국가기록원 목록표현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붙임 참조) ※ 국가기관 : 중앙, 소속기관, 군기관 포함입니다. ※ 법인 및 공사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 사립대학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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