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7. 3. 10. 11:3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2017310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종료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은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중요 증거로서 철저하게 관리되기를 국민 모두가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 기록이며 대통령의 업무활동 전모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다. 대통령기록의 관리 현황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척도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비서실 등 그 보좌기관의 기록은 금번 사건의 중요 증거이다.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부터 파면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이 관리 대상이다. 결재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등이 망라되어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이들 기록은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무단 폐기되어서도 안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그 또한 불법 폐기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 이후에는 합법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 오늘 이후의 폐기는 모두 불법 폐기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 은닉과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 등은 오늘 시점 상태 그대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지해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 기록의 불법유출과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둘째, 즉각 이관 준비에 착수하여 조속히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기록물법은 규정하고 있다. 비상상황이다.

차질 없고 신속한 이관 준비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이관 지원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금번에 이관되는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임은 물론 수사의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진본성 유지 등 법률이 정한 모든 이관조치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하며,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정은 의무·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므로, 지정하지 않고 이관할 수 있는 것이다.

2016129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시점 이후에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지정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임의조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행위를 한다면 이는 탈법행위이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6가지 사유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 그 누구도 그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웅변한다.

넷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하여 국가기록원과 국회는 적극 나서서 법률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의 책임이 크다.

특히, 궐위시 대통령기록물지정에 대한 조항이 미비한 점이 정쟁의 소재로 악용되는 것을 엄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을 현상태 그대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히 특별법 제정이나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궐위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주체를 정해야 한다. 법률 유권해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위해야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일시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유보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전히 필요하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불법 유출되거나 무단 폐기되는 상황을 경계한다.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기록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공공기록과 대통령기록을 적법하게 생산·관리하고,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관리 전문가집단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며, 대통령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확인하고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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