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2013년 9월 7일(토) 제3차 운영위원회가 온라인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 3년만에 협회 운영을 위한 제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협회가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1. 2013년 제3차 운영위원회
2013년 제3차 운영위원회는 협회 제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제2차 운영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이번 제3차 운영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채웠기에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전(8월 22일) 운영위원 15명에게 서면검토서를 송부하고 9월 7일까지 10명에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 사무처 제규정 원안 찬성 (9명), 수정통과 (1명)
- 운영위원의 수정 요청안 일부를 반영하여 협회 제규정 확정
- 반영한 수정 요청안은 법문표기 및 우리말 어법의 틀린 부분에 대한 것임
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규정 안내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협회 제규정은 모두 5개로 회원관리 규정,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분과 규정입니다.
* 회원관리 규정
회원관리 규정은 협회의 내실을 다지고 회원관리 강화를 통해 협회원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회원관리 규정에서는 회원의 자격 및 의무˙가입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의 포상과 징계 등의 조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이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 상실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은 협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운영위원를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서는 운영위원의 구성을 지부 및 분과의 준비모임 그 대상을 확정하고 운영위원의 임기와 회의 방식 등을 규정였습니다.
*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협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심의위원의 구성 방법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은 그 동안 준비모임에 머물렀던 지부를 정식으로 협회에서 승인하여 설립하기 위한 요건과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부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설립을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이 설립 신청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과 규정
분과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특정 분야를 전문적˙세부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협회원들 스스로 설립하는 조직입니다. 협회에서는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해 분과를 구성하는 방법을 확립하였습니다. 분과를 설립은 정회원 5인 이상이 분과등록을 신청한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제규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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