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공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개최 및 참석자 모집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1. 8. 11. 15:25

 

지난 7월 8일 임시총회 개최 안내를 통해 (온라인 임시총회 개최 안내 글 바로가기)

협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법인화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임시총회 결과 보고 바로가기)

 

협회에서는 온라인 임시총회 개최 이후

관할 등기소 및 주무관청과의 의견 조율과 공증 법무법인의 자문을 진행하여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는

2021년 9월 4일(토) 오후 2시 ZOOM(온라인 회의실) 진행되며, 정관 승인 및 임원선출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자세한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4일(토) 14시 / ZOOM(온라인 회의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안건 : 정관 심의,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참석자 모집

 

또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참석자를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안)"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이 됩니다.

대의원은 정관(안) 제17조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안)



제17조(대의원총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대의원총회 구성)
① 대의원총회는 협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정회원의 10분의 1 이내로 선출한다.
③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으로 정한다.
④ 당연직 대의원은 임원과 각 지부 및 분과의 대표를 포함하여 각 지부 및 분과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부 및 분과 대의원 정수는 각 지부 및 분과당 2석 이내로 한다.
⑥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 중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제25조(대의원총회 심의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안 승인에 관한 사항
5.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협회 최초 설립 시 선출직 대의원은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50인을 넘지 아니하며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회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추대한다. 단,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회 최초 설립 시 당연직 대의원은 임원 및 각 지부 및 분과의 대표자로 한다. 단,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협회 최초 설립 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은 창립총회에서 승인한다.
⑤ 협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참 석 자   필 수   사 항 ⭐

 

1. 참석 시 회의장 비디오 활성화(ZOOM에 연결된 카메라를 켜둔 상태)여야 하며,
   창립총회 개회부터 폐회까지 계속 접속해있어야 함

※ 창립총회 전체 내용을 녹화할 예정이며, 법인 설립 신청 시 녹화한 동영상의 캡처본은 참석 증빙용으로 사용됩니다.

 

2. 참석 전후 공증용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우편을 통해 9/10(금)까지 회신해야함

※ 공증용 위임장 안내
법인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공증된 창립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며,
의사록 공증을 위해서는 총회 참석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은 회의에 참석 사실 증명용으로
참석 사실을 대리인(협회 대표 또는 공증 담당자)이 공증인인 변호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위임장에는 작성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참석자들에게 추후 개별 발송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참석자에게 개별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참석 신청서 바로가기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참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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