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법인화 추진 경과 보고
2018년 제8차 정기총회(2/3)에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법인화(안)이 심의․의결을 통해 통과하였고, 협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에서는 협회 법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4월~5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 설립이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 주무관청에(국가기록원) 설립 대상 법인의 회원이 있을 경우, 특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설립 어려움
- 관련법(공공기록물법)에 협회 등의 설립 근거 조항의 부재로 인하여 법인 설립의 어려움
※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보유
예) 도서관법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4조(협회))
이에 운영위원회는 협회 법인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록원에 공공기록물법 개정 건의사항을 지난 8월 2일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협회원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공공기록물법 개정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록물법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개정
- 공공기록물법 제42조의2(협회 등의 설립) 신설
국가기록원에 송부한 공문 및 붙임파일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자세한 건의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법인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_2018_36_‘협회_등의_설립’관련_공공기록물법_개정_건의_사항_20180802.pdf
[붙임]'협회_등의_설립'관련_공공기록물법_개정_건의_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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