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30년 이상 보존기록을 기록관에서 평가폐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으며,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률과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작성부탁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법률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에 법정용어인 민간기록물을 명시함(안 제11조)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마련(안 제15조)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의 관리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시행령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시기 구체화(안 제36조) - 기록관에 인수종료 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시기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기관별로 변환시기가 상이함. * 문서보존포맷(PDF/A-1) : 문서의 내용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포맷으로 생성당시의 문서편집기 버전 및 소멸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한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한 포맷 ** 장기보존포맷 : 전자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ㆍ유지하기 위한 포맷으로 기록물 원문, PDF/A-1, 메타데이터 및 전자서명을 하나의 파일로 만든 포맷 - 대체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직전(생산 후 10년 후)에 변환을 실시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자기록물 이관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기를 인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기록관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평가 기능 부여(안 제43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된 경우, 기록관에서 자체 보존이 가능하나,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평가 및 폐기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따라서, 각급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자구 수정 및 타법 인용 조문 변경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재분류 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변경함(안 제7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 해당 기관 홈페이지 2)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자구를 수정함(안 제40조). ※ 종전에는 이관예정일 ‘1월’ 전까지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관 연기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함(1월 → 1개월) 3)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작성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7조) -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로 변경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4) 시청각기록물 생산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9조) - 시청각기록물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로 변경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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